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29
변호사법 상 법무법인(유한)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「변호사법」상 법무법인(유한)이 같은 법 제58조의13 제1호의 사유로 해산되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법무법인 ㅇㅇ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는 ’19.6.13. 법무법인에서 법무 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, 내부 사정 으로 변호사 법에 근거한 법무법인(유한) 의 자본총액과 구성원 등의 법적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 인가 취소됨에 따라 - 법무법인(유한)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법무법인(유한)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 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78조 【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1.「상법」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.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【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】 법 제78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. 「관세사법」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. 「변리사법」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 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. 의제배당(擬制配當) (중략)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 (중략) 3. 해산한 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의 주주·사원·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·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「상법」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.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(이하생략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【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】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○ 변호사법 제45조 【구성원】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,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11.5.17>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○ 변호사법 제55조의2 【조직변경】 ①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.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(유한)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(유한)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,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(유한)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(유한)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,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. ○ 변호사법 제58조 【다른 법률의 준용】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「상법」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○ 변호사법 제58조의6 【구성원】 ① 법무법인(유한)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,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. ② 법무법인(유한)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. ③ 법무법인(유한)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 ④ 법무법인(유한)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. 1. 구성원이 아닌 자 2.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(유한)의 이사이었던 자(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)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.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(유한)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. ○ 변호사법 제58조의7 【자본총액】 ① 법무법인(유한)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.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. (이하 생략) ○ 변호사법 제58조의13 【인가취소】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(유한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1.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.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. 다만,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(改任)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 ○ 변호사법 제58조의14 【해산】 ① 법무법인(유한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. 1.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.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. 합병하였을 때 4. 파산하였을 때 5.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.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(유한)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○ 변호사법 제58조의17 【다른 법률의 준용】 ① 법무법인(유한)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「상법」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( 「상법」 제545조 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 4.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(영 §120의2) (1) 개정내용 | 종 전 | 개 정 | | □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 비과세 ㅇ 상법상 조직변경 - 인적회사 → 인적회사 - 물적회사 → 물적회사 * 인적회사 : 합명회사, 합자회사 * 물적회사 : 유한회사, 주식회사 ㅇ 특별법인 → 상법상의 회사 | ㅇ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→ 법무법인(유한) 추가 | (2) 개정이유 ㅇ 법무법인을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 - 법무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만 변경되는 점을 감안 (3)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.1.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